가. 주된 조항과 종된 조항
조정조항은 주된 조항과 종된 조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된 조항에는 판결의 주문에 대응하여
확인조항·형성조항·이행조항(급부조항)이 있다. 종된 조항은 다시 부관조항·특약조항·청산조항·관련사건처리조항 및 기타 조항으로 나눌 수 있다.
부관조항은 기본조항인 확인조항·형성조항· 이행조항의 실시에 관하여 이를 특히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하는 제약을 말하고, 대표적인 것이 기한과
조건이다. 기한에는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그밖에
선이행·동시이행·상환이행·대상(代償)급부·기한이익상실조항(과태약관).
실권조항 등이 있다. 그밖에 특약조항·법정효력조항·청산조항·도의적 조항·관련사건의
처리조항·비용부담조항이 종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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